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재빈(52) 포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장협의회 전임 회장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값을 지불했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과 행동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오전 7시쯤 신북면 이장협의회 25명과 아침식사를 하고 19만9천원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