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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제 ‘그림의 떡’

공휴일·주말 이용 병원 턱없이 부족… 맞벌이 가정엔 ‘무용지물’
도내 참여기관 평균 밑돌아 수검률 50% 불과

정부가 지난 2007년 말부터 영·유아의 단계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휴일과 주말 동안 이를 실시하는 병원이 턱없이 부족해 맞벌이 부부에게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검진시기를 놓칠 경우 최소 3개월 이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11월부터 생후 4개월 영·유아는 2개월 이내에, 9개월은 3개월 이내에, 18개월과 30개월·54개월 영·유아는 6개월 이내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 치료가 가능하게끔 했다.

하지만 주중 공휴일과 주말동안 영·유아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중공휴일 영·유아검진률은 11.4%, 일요일은 4.1%, 공휴일+일요일은 3.4%에 그치고 있으며, 도내 참여기관 비율은 각각 6.1%, 3.9%, 3.5%로 전국 평균 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국 영·유아 수 대비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음에도 절반에 그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8년 수검률은 36.6%, 2009년 40.7%, 지난해 50.1%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해야함에도 이용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됐지만 검진을 원하는 민원이 전체 민원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진기관 예약의 불편함과 검진의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따른 민원은 전체 민원의 53%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의료기관별 혜택 또는 의무화 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맞벌이 부부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기도 힘들고 예약을 하더라도 작성한 문진표를 읽고 대충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실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며 “각 지자체와 협의해 우수 의료기관에 혜택을 제공해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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