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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식구 챙기기 예산운영 눈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거나 복리후생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챙기기’ 예산운용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공단은 정부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자체 규정을 만들어 이 같은 편법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임직원 및 직원들에 대한 책임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매분기별로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퇴직급여비의 부족분을 적립금이 아닌 사업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에는 908억원의 퇴직급여예치금이 있음에도 416억6천여만원을 타사업비로 충당·지출했다.

특히 공단은 상위규정인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건비 증액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예산총칙’ 이라는 공단의 자체규정을 만들어 지난해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 무려 517억200만원을 재량으로 초과 집행했다.

더욱이 공단은 창립기념품비 등의 명목을 위해 관서의 장에게 예비 사무비를 지급하는 경비인 관서운영비 7억2천870만원을 지난해 자체적으로 편성해 이중 3억989만원을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용 의원은 “공단이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자체규정을 만들어 제 식구를 챙기는 식의 예산 편성을 해온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편법 예산운용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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