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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효력없다”

수사기관이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또는 사후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음주운전 증거는 유죄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와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1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와 오모(50)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와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의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음주혐의를 인정했다 해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오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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