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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업자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막심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범행이나 다름이 없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포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유사 경유 8천ℓ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이날 유사석유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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