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의 법적 근거인 조례안이 부결됐다.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는 금정굴 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정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처리 끝에 부결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163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3명과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이 부결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높아 또 한차례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정굴 사건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경찰 등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이다. %g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