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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될래?… 강압수사 논란

노상서 몸싸움 20대女 경찰조사 중 강제합의 종용 주장
수원중부署 “서로 동일 진술이라 진행했을 뿐”

이달 초 수원의 한 노상에서 몸싸움을 벌인 20대 여성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경찰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1) 씨 등 2명과 B(2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00시30분부터 30여분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노상에서 서로 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조사 이후 A 씨 측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A 씨 측은 “B 씨가 남녀관계를 두고 다짜고짜 불러내 우리 2명을 폭행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방어한 것 뿐이고 B 씨는 지인 2명을 추가로 불러 또다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폭행 피해를 당한 우리에게 전과자가 되기 싫으면 빨리 합의하고 사건을 끝내라고 종용했다”는 게 A측 주장이다.

A 씨는 “특히 경찰은 합의를 안하면 벌금이 600만원이고 억울하면 너도 힘을 길러서 때리라는 등의 모욕을 줬고 코가 부러지고 눈 주위에 큰 상처가 나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부상여부를 파악하거나 정당한 해결방법은 설명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담당 경찰 측은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해있어 이틀 뒤 재출석 해 따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술이 맞는 부분들이 있어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라며 “강압적인 말투로 느껴졌다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서로 피해를 확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강압수사 주장이 제기되자 이들의 피해진단서 등을 접수받아 상해 혐의에 대한 추가 입건여부 또는 합의방향을 찾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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