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해제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이다.
도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앞당겨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져 시군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71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의 지주들이나 기업체에서는 항상 그린벨트 해제를 외쳤고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능이 약화돼 왔다. 그린벨트 해제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가뜩이나 땅이 좁은 나라에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그린벨트의 단점을 지적한다.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집중화 현상을 초래하며, 사유재산권 침해, 빈부 격차 심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투기화 등을 예로 든다.
그러나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방지, 난개발 방지, 홍수예방, 녹지제공, 환경보호 등의 장점을 외치는 반대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최소한의 제한도 없어져 버리니 자연히 얼마 못가 다른 곳과 같이 공장이 들어서고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베어버리는 등 자연을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뜩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우리나라인 만큼 그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라는 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