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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감점될라...산재보상처리 기피?

인천의 한 가구제조 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 등으로 기계정비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업체 측이 향후 회사경영상 어려움을 우려, 산업재해보험 보상 처리를 기피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사고 산재사망자의 유족 측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위치한 S산업의 하청 정비업체 정비사인 안모(64)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S산업 내 합판제작기계 내부에서 고무패드 교환 작업을 벌이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밑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 씨와 동료 보조정비사가 함께 있었으며, 동료는 안 씨의 작업을 보조하며 불을 비춰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S산업 측은 이들의 작업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현장점검 없이 기계를 작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당시 주간조가 야간조와 교대하면서 정비작업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고, 야간조는 현장점검 없이 기계를 돌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따르면 건설현장과 같이 수차례 도급이 행해지는 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와 하급업체 모두가 근로자들의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 뒤늦게 현장을 방문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S산업 측이 산업재해 보상조치 없이 5천여만원의 보상금으로 사고를 마무리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 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족 측은 “업체 관계자들은 산업재해 보험을 신청할 경우 향후 입찰과정에서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상처리로 사고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찾아와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황을 파악한 전국건설노동조합도 “해당업체 야간조는 당일 낮에 있었던 체육대회에 참가해 술을 마신 뒤 제대로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S산업 관계자는 “업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에 대해,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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