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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방음시설… 추가비도 ‘억 소리’

경기도시공사-한국도로공사 ‘위험한 협약?’

 

경기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월 체결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 방음시설 설치 사업시행 협약서’는 한마디로 ‘한국도로공사의, 한국도로공사에 의한,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업무 협약과 다름 없다.

이같은 협약 체결이 가능했던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롯됐다.

경기도시공사는 기준보다 낮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1천억원 더 소요되는 방음 터널공사로 변경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시공사와 방음시설 협을 맺었고, 억과적으로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경기도시공사가 불리한 입장에 서면서 협약체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3월 모두 856억원을 들여 12m 높이의 광교지구 내 방음벽을 짓기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환경청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1년 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설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에 적용할 수 없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택지면적이 30만㎡이하인 경우)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고속도로변 공동주택 6층 이상은 방음창호를 설치하고 6층 이상의 소음을 45db 이하로 적용해 환경청과 협의를 끝냈다.

이후 방음벽 높이를 12→8m로 낮추고 길이를 9천467m로 변경하는 협의를 마친 뒤, 한국도로공사에 송부했다.

이는 고속도로변 7~11층의 층수 제한을 받던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층~30층 미만으로 변경돼 사실상 층수제한이 해지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지적됐고, 이 사이에 주변 아파트 층수제한이 해제돼 방음시설을 다시 설치하게 됐다.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상 오류로 당초 856억원을 들여 12m 높이로만 설치해도 될 방음벽을 22m 높이로 총 길이 3천415m에 달하는 방음터널로 짓게 된 것이다.

예산만 해도 당초보다 3배가 넘는 2천789억원이 투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재차 적발됐고,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이 지난달 19일 열린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도시공사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방음벽 설치과정에서 당초 856억원이면 충분한 공사에 세 배나 많은 2천789억원을 들였다”고 지적했다. %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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