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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뿌리 뽑는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평일 주간에 집중돼있던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에까지 확대, 과적차량 뿌리 뽑기에 나섰다.

26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도로파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과적 차량의 단속을 위해 2개 단속반을 편성,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시로 과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평일 주간에 단속이 집중돼 있어, 평일 저녁과 공휴일에 과적차량 운행이 빈발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 하중 10t, 총 중량 4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이며,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적발된다.

도 건설본부는 유료도로에서의 축 조작 여부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적발된 차량에는 최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과적이 우려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축중기 계량 의무준수를 이행토록 해 과적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 관할 42개 노선에 대한 과적차량 불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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