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전철 교각 등의 당초 설계와 다른 임의변경 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전성·적정성 논란과 함께 5천159억원 지급의 국제중재 1단계 판정을 포함해 곧 있을 2단계 판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노선 전체에 대한 정밀 전수측량과 손해배상소송 등이 잇따를 것이란 예상속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0일 용인시와 A건축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B씨와 A건축사무소는 준공신청과 관련해 건축물과 도로, 경전철 교각의 토지 경계확인과정에서 도로와 경전철 교각이 B씨 소유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정황을 발견했다.
A건축사무소 등은 이후 수 차례에 거쳐 지적측량과 실측을 진행했고, 대한지적공사로부터 경전철 교각과 차량기지 진입도로 일부 등의 경전철 구조물들이 B씨 등의 사유지를 1m이상 점유했다는 두차례의 감정결과를 확인받아 최근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4개 공구에서 동시에 진행된 경전철공사의 부실시공·부실감리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도로·철도 등 선형 구조물의 특성상 한곳이라도 기본설계와 다르게 변경될 경우 전체 교각의 시공 역시 기본설계에서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장 차량 운행 안전성·적정성 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또 본지가 연이어 보도했던 것과 같이 불량자재 사용 의혹과 함께 임의 선형 변경이 소음발생의 원인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용인경전철(주)가 지난해 시험운행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준공을 요구했던 사실에 따라 경전철(주)와 시공사, 감리단 등이 교각과 선로의 선형을 임의로 변경했을 가능성은 물론 선형 임의변경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한 게 아니냐는 결탁설마저 제기되고 있다.
A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지적공사로부터 경전철 구조물이 지적과 다르다는 확인을 받고 경전철 설계와 비교한 결과 설계와 상이한 시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감리단의 감리보고를 받는 시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게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지난해부터 경전철 교각의 사유지 침범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다가 당시 용인경전철(주) 관계자로부터 '구조물 시공이 설계와 다르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건축주 B씨와 적절한 방법을 협의중인 상태로 교각 철거를 포함해 법적 소송은 물론 사유재산 무단 침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초 설계와 틀린 상태로 시공이 이뤄졌을 경우 안전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도로, 철도 등과 같은 구조물의 경우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 변화의 폭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커다란 문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주)가 준공요청을 하려면 감리단의 보고가 필수로 사실이라면 시공은 물론 감리도 엉터리가 되는 것”이라며 “지적측량과 실측자료 등을 받아 현재 정밀 검토중인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데로 적절한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