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96곳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10% 안팎으로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기초의회 중에도 서울 송파구가 월정수당을 261만원(8.6%), 은평구는 188만원(7.9%), 마포구는 192만원(7.6%), 양평군은 180만원(10%)을 올리는 등 내년에 연 4천만원 전후의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 속에 취업난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방의회 10곳 중 4곳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였으나 고급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6년 7월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는 명분이고 실은 지방의원들이 돈과 명예를 모두 차지하려는 탐욕의 구실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정치판에 휩쓸려 다니거나 인사권과 이권에 개입하고 관광성 해외연수 등 혈세를 축내는 일 등에만 열성을 보인 행태가 이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부채는 75조4천67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수 지자체 채무가 28조9천900억여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46조4천700억여원이나 된다. 전년보다 10.6%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곳간은 생각지도 않고 전시성 내지는 인기위주의 방만한 경영을 한 탓이다. 지방의회가 이를 철저히 감시·감독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러고도 봉급은 제대로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올해 공무원 급여가 5.1% 인상된 데다 물가인상으로 실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를 자처한 공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87.3%가 재정자립도 50%를 넘지 못하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10개나 된다. 특히 전체 지자체의 46.3%인 124개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정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지방의원들을 본분을 알고 있는 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가는 오르는 데 장기간 의정비가 동결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같은 고통은 해결됐다는 말인가. 주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몰염치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