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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기준 자율화시켜야

우리나라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돼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집중이 덜한 농·어촌지역의 작은 마을이나 대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이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현행 주자창 설치 기준이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유행하는 원룸형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돼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최근 개최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현행 주자창 설치 기준이 주차 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관리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주차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하면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돼 주택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지난 2009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난개발이 염려되는 비도시지역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300가구 미만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2009년도에는 439호에 불과했으나, 2010년도는 대폭 증가한 3천387호이며, 2011년 9월 현재 전년 대비 약 1만1천22호(425%) 증가한 총 1만4천409호로써 금년 말까지는 약 2만 호 정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의 이른 시·군 형편상 설치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지역 내 주차장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도는 시·군 의견 및 현장 주차 현황과 전문가 의견을 담아 제출한 제도개선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소규모 도심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모쪼록 도가 제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가 적극 수용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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