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2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39)씨와 B(44)씨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이거나 회사 동료로 2005년 12월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7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12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