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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낙후된 연천을 살펴봐라

 

내 나이 어언 60세. 6.25전쟁 통 탱크소리와 함께 태어나 오늘도 탱크바퀴소리를 들으며 퇴근하는 연천의 슬픈 주민의 한사람이다.

이제는 연천군수라는 지역의 수장으로서 해마다 군사훈련으로 인한 사고로 이웃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보아 온지도 오래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의 대표로서 아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분연히 일어나고자 한다.

연천군은 서울과 불과 70㎞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DMZ을 32㎞ 접하고 있는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강원도의 접경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지역 전체가 1980년대에 멈춰 진 듯한 곳이 바로 연천이다.

수도권 규제만으로도 숨이 막혀있는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 서울시보다 크고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포사격 등 각종 군사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피해, 전차이동으로 인한 도로망 파손 및 교통사고, 헬기비행으로 인한 폭풍피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내 고향 연천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가? 아직도 M1소총과 육박전을 치러야 하는 50년대인가? 얼마나 많은 신무기와 신기술들이 존재하는가? 이제는 구태의연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군사규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이 간헐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어 군사시설은 보호돼야 하지만, 연천 전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이제 주민과 자치단체에 행정 위탁해야 옳다. 왜 지역의 주인을 두고 군부대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 아직도 군사 통치를 벗어나지 못한 곳은 연천뿐이지 않은가?

게다가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또 어떠한가? 1980년도 6만8천여명의 인구는 30년이 지난 지금 4만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집중억제정책이 아닌 인구 감소 정책이 돼 버린 현실이 아닌가?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고령화된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을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그 또한 국민을 버리는 정부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는 법령개편이 그리 어렵단 말인가?

연천은 수도권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 현실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인구 4만5천명에 재정자립도 27%, 10인 이상 제조업체 55개, 대학신설 금지, 기업 이전 시 재정지원 및 세재혜택 전무하다.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교통망계획 등 수도권 공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정법 상 공간범위는 수정법의 운영목적과 같은 수도권을 차별하는 법렬에서만 주로 적용하며 기타 공간개념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정해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폭적인 법령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이도 수정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모든 역차별이 해결될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연천의 전 주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비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황폐화가 이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진행돼 군수가 아니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들어 목소리를 높여본다.

인생이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라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는가. 행복과 불행은 순환돼야 살만한 것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연천에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해줄 것을 연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김규선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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