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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고인 위증 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7일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당시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모(32)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살해 장소인 수원 모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자신의 친구 정씨도 노숙소녀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강 씨의 법정진술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별건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행동기와 과정, 물적증거, 국과수 부검결과, 지적장애(정신지체 2급)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볼 때 위증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당시 살해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위증의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노숙소녀 김양을 데려간 수원역이나 살해 장소인 고등학교까지 예상동선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흔적이 없고 국과수 부검결과 폭행시각과 사망추정시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살해현장 주변 민가와 살해 장소인 고교의 당직 경비원이 당시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과 범행현장에 피고인에 대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노숙소녀 살해현장에 자신의 친구 정모(32·수감중) 씨와 함께 있다가 노숙소녀의 뺨 2대를 때리고 자리를 떴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자백은 자포자기 심정에서 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진술은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5월14일 새벽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 양을 수원 모 고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4년6개월째 수감 중인 친구 정 씨와 함께 당시 노숙소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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