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고속 노조가 임금인상 문제 등으로 파업에 돌입한지 한달이 넘고 있으나 노사 양측이 결론 등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양측은 일반적인 합의를 마쳤으나 최종적인 세부내용을 두고 노사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민주노총 소속 삼화고속지회에 따르면 삼화고속 노사는 지난달 10일 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총 7차례의 본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 4일 합의안 도출 직전에 야간수당ㆍ통상 체불임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여 또 다시 결론을 매듭짓지 못했다.
이날 노사 교섭위원들은 광역 노선 근로자의 한달 근무 일수를 1일 2교대 26일로 변경하고 임금 수준을 현행보다 소폭 낮춰 260만원으로 하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그러나 기본임금 260만원에 포함된 야근수당 외에 자정 이후 심야버스 운행에 따른 야근수당을 사측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혀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다음날인 지난 5일 노사는 ▲야근수당 지급 ▲고속 노선 근로자의 근무 일수 ▲통상 체불 임금 지급 ▲파업기간 노조원 생계비 지급 문제 등을 놓고 3차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사측은 정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고, 협상은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삼화고속노조 나대진 지회장은 “노사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은 버스 요금인상과 시의 재정 지원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면서 “인천시민의 발을 볼모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사측은 공공사업 성격인 버스회사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는 언제든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갈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야근수당 지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화고속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근수당은 당연히 지급하겠지만 자정 이후 심야수당을 별도로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는 자정 이후 버스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자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