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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업체 유가보조금제 편법 불법 운용

도 철도항만국 행감서 지적

경기도내 법인택시업체들이 유가보조금 제도를 편법·불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송영주(민·고양) 의원은 8일 도 철도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LPG충전소가 적게는 5곳에서 많게는 30여 곳이 있지만 택시업체마다 특정 충전소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이 민주노총 민주택시 경기본부와 함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택시업체별 LPG충전소 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LPG충전소 117곳 가운데 업체들이 이용한 곳은 38개 충전소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LPG충전소가 28곳이 있지만 시내 법인택시 업체 27곳이 9개월 동안 이용한 곳은 7곳 뿐이었다.

성남시도 전체 14개 LPG충전소 가운데 전체 22개 택시업체가 이용한 곳은 7곳이었으며, 27개의 LPG충전소가 있는 고양시는 7개 택시업체가 단 2곳만 이용했다.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10조는 노사간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택시업체별 노사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군데가 노사합의가 없었고, 3군데는 구두합의만 이뤄졌다”라며 “구두합의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대다수가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에서 포괄적 업무지도 차원에서 시·군·국토부와 협의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명분화 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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