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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제도 손질 필요

경가연, 지난해 신청 근로자 중 女 98% 男 1.9% <br>“부모 모두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무 인식변화 필요”

지난해 남성 근로자 10명 중 2명 만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이 발간한 이슈브리프 32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4만1천733명으로, 이 중 여성이 98.1%(4만914명) 차지한 반면 남성은 1.9%(819명)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기준 행정부 458명, 지방자치단체 205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 남성 공무원은 2009년 56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줄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1년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남녀근로자로 완전히 확대됐으나 고용상 불이익 우려와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변화가 더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가연은 이에 따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가연 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되기 위해선 앞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실현되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며 “육아는 여성만의 일도 아니며, 부모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인 동시에 육아는 개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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