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남시가 지난 12일 시장을 폭행한 8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 중 직접 가담자 황모(62ㆍ여)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30분쯤 이 시장이 중원구 여수동소재 시청 광장 내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를 둘러보던 중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황모(여)씨 등 철거민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 시장은 이들에게 멱살을 잡혀 넥타이가 풀어지고 양복 단추가 떨어졌으며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수행비서 백 모씨도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이날도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로 노동운동가를 틀어 놓고 집회에 나서 행사장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판교지구 시행자인 LH에 제공, 이주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며 LH를 상대로 소송했으나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날 집회 신고 장소가 시청사 앞인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이탈해 어린이 행사장인 광장 안으로 들어와 이 시장을 폭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추기사항”이라고 지저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사법조치를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위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