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주민투표제도, 소환요건도 없고 소환대상도 잘못된 주민소환제도, 실효성낮은 주민소송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은 17일 경남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 및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가능) 등 지자체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4가지·6가지 동시선거제도는 후보자의 능력과 장점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과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