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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원금 부정수급 보육시설 면죄부 주나

‘다문화가정 보육료 부당청구’ 어린이집 솜방망이 처벌
22곳 보육료 환수·시정명령·아동모집 정지
市 시설운영 지장없는 행정처분 내려 빈축

<속보>화성시가 다문화가정 해외체류 아동이 출석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 수급 논란(본보 11월 11일자 1면보도)관련 시가 행위자인 보육시설 원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 보육시설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원으로 부터 통보받은 다문화가정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보육시설) 48곳을 조사한 결과 단순한 업무 실수로 드러난 26곳을 제외한 22곳에 대해 정부지원금 1천200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보육료 부정수급기간이 1개월인 12개 어린이집은 보육료 환수 및 시정명령, 2개월 이상인 7개 어린이집은 시설장 자격정지 및 고발, 3개월 이상 3곳은 시설장 자격정지, 아동모집 정지 및 고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영유아교육법 제45조에 근거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따라 1차 위반만 해도 6개월 이내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적발된 시설 22곳을 동시에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경우 현재 재원중인 1천200여 명의 아동과 부모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설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보육원 관계자들은 시가 주장하는 실수라는 기준도 애매하다면서 ‘면죄부’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 집 한 관계자는 “보육예산이 일부 비양심적인 시설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부정수령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한 모든 시설을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하면 다문화가정 아동 입소 거부 등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강수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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