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지역을 축소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 주거지역을 재개발하거나 뉴타운으로 조성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지역을 당초 예정된 76곳에서 74곳으로 2곳을 줄여 추진한다.
줄어든 2곳은 재개발지역인 정비구역으로 오정구 삼정동 일원 25만500㎡와 원미구 역곡동 일원 2만5천600㎡이다.
주거환경정비지역은 정비구역과 뉴타운으로 조성하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으며, 정비구역은 26곳에 136만6천㎡, 재정비촉진지구는 48곳에 447만9천㎡이다.
시는 지난 2006년 주거환경정비지역으로 76곳을 지정 고시했으며, 5년마다 고시를 다시 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이같이 변경 내용을 담은 ‘2020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오는 24일자로 고시한다.
이번에 탈락한 2곳은 사업성이 없어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지역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 여부는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뒤 결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시는 지역에 대해 정비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을 뿐 사업 추진은 주민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사업이 안되면 그때 가서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