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두물머리 유기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이날 양평 두물머리 농민 공모(61)씨 등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하천공사 시행계획도 적법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점용허가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치수안정성 증대 등 공익이 우월하다’며 ‘하천법에 점용허가를 철회할 근거가 존재, 행정청은 철회사유 발생 때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공씨 등은 항소심 직후 상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씨 등은 양평군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지난해 3월23일 하천점용허가를 2년9개월여 앞당겨 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었다. %ks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