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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레저세율 인하 법안상정 저지

“급격한 세수감소 재정파탄 초래… 서명운동 등 대응책 마련 ”

과천시는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을 적극 저지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시는 “급격한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될 레저세율 인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 시·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마 레저레율 인하는 경륜, 경정 등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가 불공평할 뿐 아니라 사행산업의 ‘총량제’ 취지에 어긋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 시 오는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조9천44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지자체 뿐 아니라 지방 레저세액의 40%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까지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시·도, 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 의원과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 법안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한 현수막을 시 전역에 설치하며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주도로 ‘레저세율 인하 입법 반대’ 2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기준 과천시의 레저세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882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37.8%에 달한다”며 “조세 불형평성, 사행산업 조장 등의 부당한 이유로 레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과 교육을 파탄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8월1일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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