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도공사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모든 업체가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 수의계약 방식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수도공사 대행업제도 운영과정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현재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전국 161개 시·군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15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 유지및 공무원과 유착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인해 신규업체는 진입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5개 시·군 지역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705개 중 99개 업체(14%)만 대행업에 참여했고, 10년 이상 허가를 연장해온 업체가 83%고 40년 이상인 업체도 13%였다.
경기도내 A시는 8개 대행업체 중 6개 업체가 1970년대에 최초 허가를 받고 연장허가를 계속하여 40년 이상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