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수상자 및 수상작.
◇취재보도 부문
▲시사저널 취재1팀 김지영 기자 = 단독공개, 퇴임 이후 'MB 사저'
◇경제보도 부문
▲SBS 기획취재팀 조지현 기자 = 짝퉁 파는 소셜 커머스
◇기획보도 신문 부문
▲서울신문 사회부 백민경·이영준·윤샘이나·김진아 기자 = 뉴캅스-수사버전을 올려라
◇지역 취재보도 부문
▲경기신문 사회2부 최영재 기자 = 용인시 용인경전철(주) 비리 의혹
◇지역 기획보도 신문 부문
▲전남일보 문화체육부 이건상·박상지 기자, 사진부 배현태 기자 = 영산강 고대문화 600년 대탐사 '이제는 馬韓이다'

한국기자협회 제출 공적설명서
용인시 용인경전철(주) 비리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취재경전철 판정 나올때 되지 않았나?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의 갈등으로 국제중재에 넘겨진지 6개월이 훌쩍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던 용인경전철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화제는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이었다.
추석을 지나 9월말이 되면서 용인시 경량전철과와 용인경전철(주)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취재하는 게 거의 일상처럼 되었다.
지난 4년전 용인경전철 특혜비리 의혹을 처음 취재해 보도한 이후 관심의 끈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었기에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취재는 당연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2주가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난 10월 4일 밤. “용인시 큰일났다. 돈 물어줘야 된대”라는 지인의 얘기를 듣는 순간 드디어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날이 밝기 무섭게 5일 아침 용인시청 14층 경량전철과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러나 담당 과장은 물론 담당 팀장과 담당자들도 자리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연락이 된 용인시 경량전철과장 정모씨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9월30일 최소해지시 지급금 산정에 대한 판정에서 용인시는 5천158억 9천100만원을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라고 판정해 지난 4일 시와 용인경전철(주)에 통보했다”고 확인해줬다.
2011년도 용인시 본예산의 38.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중에서도 4천530억원은 당장 1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취재차 방문했을때 자리를 비운 것은 시장 등과 함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용인경전철(주)에 대한 취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탐문 취재에 들어갔다. 재정 위기 속에서 대형 사업을 중단하며 2011년을 보내며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온 담당부서의 충격은 상당했다. 당장 4천530억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사실상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대다수의 반응이었다.
반대로 용인경전철(주) 관계자들의 입장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국제중재판정을 존중하며 용인시의 현명한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소위 갑과 을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취재 후 4년 전과는 달리 이번엔 엄청난 반향이 있었다. 전국 대부분의 유력 언론사들이 경기신문 보도를 그대로 일제히 후속보도했다.
경기신문은 현상을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용인시가 아무런 대책없이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 등의 강수로 맞서다 5천15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정을 받은 후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해 용인경전철(주)와의 재협상 주도권 상실과 함께 문책론 등의 후폭풍 움직임까지 속보로 보도했다.
또 경전철 사업에 대한 검찰의 특혜비리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관련 시민단체 명의를 사칭한 수사의뢰 진실게임과 함께 용인시 고위관계자가 수사의뢰 사실에 대한 여론화를 사주하는 등 국면전환용 물타기 의혹까지 연이은 속보로 단독 보도했다.
이후 용인시의 경전철 재협상 공식 제안, 경전철사업 핵심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당초 설계와 다른 경전철 임의 변경 시공 등도 단독보도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보도는 철저한 탐문으로 취재된 기사였다. 국제중재판정에서부터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를 사칭한 용인시민 민모씨의 수사의뢰와 시 고위 관계자의 여론화 사주, 경전철 관계자 출국금지와 임의 변경 시공까지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과 현장까지 확인해 보도했다. 기사에 나타난 익명의 취재원들은 주로 용인시나 용인경전철(주), 대주단 등과 연관된 사람들이어서 혹여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익명으로 처리했다. 실제로 4년 전 취재 당시엔 전직 시장 등 경전철 관계자들이 시 공무원들과 취재원들에게 엄포와 압력을 가해 선의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로 인해 취재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4년 전 경전철 특혜비리의혹을 보도했던 때와는 반응 자체가 달랐다.
이번에 1면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되고 나자, 곧바로 주요 언론들은 경기신문 기사를 받아썼다. 먼저 연합뉴스와 뉴시스에서 기사를 인터넷 판으로 보도했고, 곧이어 MBC, KBS, YTN 등 방송과 중앙, 조선, 경향 등 중앙 신문사까지 앞다퉈 후속 보도했다.
특히 이번 보도에 대해선 중앙 신문사들이 이례적으로 다음날 사회면 톱은 물론 1면 헤드라인과 해설기사, 사설 등 다소 비중있게 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또 특별한 확인없이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를 사칭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민모씨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매체가 용인시민단체로 오보했다가 경기신문의 보도이후 정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7년전 용인시는 경전철 실시협약 당시 부풀려진 교통수요예측조사에 근거해 MRG 90%를 보장하면서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누를 범했었다. 이후 실시협약 체결 1년 5개월만에 착공에 들어갔고,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축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경기신문이 최초로 경전철 특혜비리의혹을 연이어 보도하면서 불공정 협약의 문제점이 불거졌고, 결국 2009년 교통수요예측재조사에 근거해 MRG 79.9%의 변경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경기신문이 다시 소음민원과 안전성·적정성 문제 등을 보도했고, 이후 재정위기 속에 천문학적인 MRG 보존을 우려한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의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실시협약 해지와 국제중재판정에 이르게 됐다.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1단계 판정에 대한 경기신문의 보도 이후 경전철이 운행중인 김해와 부산 등은 물론 한참 경전철이 건설중인 의정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가적 관심사가 됐다.
특히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번 보도를 통해 이뤄낸 제도적인 개선이라면 지자체의 전시성 정책에 대한 재정위기 등의 후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기사로 사회에 경종을 울린 점이라고 생각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
편집국 내부에서는 지난 2007년 첫 보도 이후 끈질긴 탐문 취재를 지속한 것을 높이 사 1면 헤드라인으로 할애해 줬다.
6.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음. 이번 보도는 나가자마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고,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관련 사안을 후속 보도했다. 4년 전엔 별다른 반향없이 지역에서 마무리됐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용인시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책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경기신문 보도를 통해서였겠지만 어찌됐든 전국 유력 언론사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줬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