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일 민간이전 보조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감사원 감사사례, 시 자체감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시청 다산홀에서 실시되며 보조사업자인 남양주시도시공사, 남양주시 체육회, 새마을운동 남양주시 지회 등 민간단체 담당자 60명과 공무원인 보조금사업 담당자 145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은 김기용 감사팀장이 시가 자체 제작한 ‘민간이전 보조사업의 이해와 감사 사례’ 책자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기본 개념, 보조금 신청부터 처리과정, 정산요령 및 보조금 사업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 및 방법과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교육할 예정이다.
이태식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은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부터 심사를 거쳐 받게 되는 과정을 확실히 알게되고, 보조금 감사 지적사례를 연찬하게돼 앞으로는 보다 더 정당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민간이전 보조금 관리실태를 자체 감사해 세금계산서 등 정당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강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등 주로 공공기관의 회계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지적사항 41건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