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12일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124개 업체(체납액 160억원)와 개인 227명(167억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독촉과 함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시의 방침을 통보했다.
시는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이들의 이름, 업체명, 주소,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내용 등을 올려 놓는다.
시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체납자가 명예나 이미지 추락을 우려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