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개의 기관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서 총95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올해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총 39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8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 이에 시는 이번의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지정으로 35개의 사회적기업과 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갖게 돼 총 95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됐으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내년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재능기부,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자격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1인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6개월 이상의 영업활동과 실적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어야 하고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월에 31개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 바 있으며 매년 2회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지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총60여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육성, ‘엘리시야SE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 사업, 사회적 은행 설립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위해 빵을 만들지만 그 빵집이 글로벌기업 맥도날드가 되도록 혁신화하도록 해야 하고 영국, 미국,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중장기적으로 인천에서 20만명 정도가 사회적기업에 종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기업일자리 창출사업비는 취약계층 50%이상 고용조건으로 신규고용 인원에 최저 임금기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며, 사업개발비는 홍보·마케팅, R&D 비용 등 최대 3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