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5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 이달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된다.
도내에는 1천28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는 99%가 60세 이상이며, 이 중 75%는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미비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안산·김포·파주 등 6개 시에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장제급여’ 2천250만원을 지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이 사망할 경우 수급자 대상의 장제급여 50만원과 도 장제급여 50만원 등 10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할린 동포 사망시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제급여가 화장시설 이용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나머지 금액은 지역주민의 후원금 등에 의존해 왔다”며 “사할린 동포가 고국에서 장례비 부담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할린 동포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3천108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