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대 태국여성 9명을 위장결혼시켜 자신들의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고용,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의료법 위반)로 업주 김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고용돼 자격 없이 안마사로 일한 S(30ㆍ여)씨 등 태국 여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2008년부터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브로커를 통해 태국여성들을 내국인과 위장 결혼시켜 입국하는 방식으로 공급받아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국한 태국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숙소에서 집단 생활토록 하면서 도주를 막아 왔다.
경찰은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