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운영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시는 관내 마을이 주민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 저촉여부 등을 마을에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관련법 저촉여부 설명과 함께 마을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는 CCTV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달 중순부터 시 모든 읍면동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은 “시 전 읍·면·동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려고 검토 중인 곳이 많은데 이를 총괄 조율하는 체계가 없어 시민들의 혼란이 많았다”면서 “시에서 시 전체의 CCTV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사항도 효율적으로 파악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