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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⑦한-EU FTA EXW가격 산정관련

EXW가격 산정 사후 검증시 불이익 우려

Q. 국내 L/C 수출 업체에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 시, 한-EU 협정 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 판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정가격을 EXW으로 판정을 해야 하는데, 보통 업체에서 판매단가에 운송비나 기타경비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정확히 운송비나 기타경비를 제거한 EXW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가로 판정을 해도 무관할 지 고민입니다. 비용이 크지 않고, 모델별 비용이 시스템 관리가 안되니 쉽지 않네요.



A. 판매단가에 국내운송비나 기타경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 판가로 EXW가격을 산정하시면 포함된 국내운송비나 기타경비가 역내 부가가치로 잘못 계상돼 사후검증 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결정기준이 MC40%여서 역외비율이 40%미만이 나와야 하는데, FOB로하게되면 38%로 부합하지만 EXW로하게되면 42%로 인정기준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된 원산지판정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거래에서 국내운송비나 기타경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게 거의 관례처럼 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계쪽에 문의하셔서 원가쪽에 포함되는데 우선 확인하시고,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판가로 EXW로 산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수기업이 아닌 수출하시는 기업은 국내운송과 기타경비가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EXW산정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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