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시민 알림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변경 도입되는 시정 등에 대해 홍보전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변경되는 시정은 내집앞 눈치우기, 성남상품권 쿠폰제 폐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식 확대 등 다양하다.
우선 시는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관련 조례안 마련으로 내집앞과 점포앞 제설·제빙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적설량 10㎝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 10㎝ 미만일 때는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시는 모바일(스마트폰) 시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를 내달부터 실시 하며 그 대상은 시정안내, 민원안내, 문화관광, 교육, 유가정보, 도서검색, 지방세 조회, 수도요금 조회 등이다.
또 성남사랑상품권 공용쿠폰제를 폐지하고 할인판매 방법으로 변경해 시행하며 지방세 온라인 전면 납부제도 도입됐다. 종전 전화나 방문해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던 방식을 ARS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 복지위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소속감과 자긍심, 신뢰감을 주기로 했다.
또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범위는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 유치원(국공립 및 사립) 만 5세 아동으로 확대되고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대,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금 무료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이 도입돼 시행된다./성남=노권영기자 r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