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8일 인솔교사 없이 학원 승합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제53조의2, 범칙금 7만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어린이의 옷이 승합차 차문에 끼인 상태로 급하게 출발하다 어린이가 숨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경우 차량에서 내린 후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2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