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이모 전 장안구청장이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이 강력한 공직개혁을 주장한 것과 달리 수원시가 이 전 구청장의 경징계를 도에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구랍 2일 이 전 구청장에 대해 1개월 정직을 결정,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서기관 정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고, 환경사업소는 당장 대행체제에 들어가는등 일부 행정집행에 자칫 공백이 우려된다.
도의 중징계 결정과 함께 시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던 사실도 드러나 염 시장의 공직개혁 드라이브와 위민행정(爲民行政)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취임 당시 “수원의 청렴도에 흠집을 내는 공무원에 대해 원아웃 퇴출하겠다”고 염 시장이 밝혔던 것처럼 지자체장들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시민 김모(36·원천동)씨는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수원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전 구청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시장이 공직개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서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공무원들은 결국 철밥통만 지키자는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 강모(37·지동)씨도 “시장이 대국민사과와 즉각대기발령의 수모를 겪고 강도높은 공직개혁에 나서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정년보장도 좋지만 문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이유는 잘 모른다”면서 “도에서 중징계가 통보됨에 따라 즉시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지난해 8월 용인 자신의 집 인근에서 판돈 19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