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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과태료 카드로 납부하세요

수원시는 1월부터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수수료와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모든 민원처리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시는 기존 세외수입 과태료와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수수료는 민원서류 발급 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그 외 과태료 등은 시 세정과, 각 구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https://3651.suwon.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권선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228-3185)과 상수도사업소(☎228-491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증대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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