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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⑧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련

원산지 증빙 타당… 세액보정·경정

Q. 국내업체에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 해야 하는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나요? 포괄 1년을 가지는데 무조건 확인서를 발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예외 사항 즉 건별 확인서를 발급 해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원산지확인서에 포괄기간(1년)을 둔 것은, 매번 똑같은 제품들을 납품하는데 납품할때마다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게되면 발행업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해둔 원산지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아닌 개별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변경되거나 원재료 가치가 변경되어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포괄기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정 발행하셔야 합니다.

포괄기간은 최대 1년 가능합니다. 또한, 매번 납품할때마다 제품의 원산지가 바뀐다고 하면 그러한 제품들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아닌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 양식은 따로 없고, 포괄기간이 없으면 그것은 개별 원산지확인서로 간주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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