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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폭력예방 법률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12일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이 학교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정도나 보복여부 등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 서면사과와 같은 경미한 조치에 그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법률에 규정된 각종 조치사항의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전학 및 퇴학처분 등 단호하게 조치토록 하는 한편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 교감이 전담기구에 참여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지체없이 조사토록 했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교의 역할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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