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2일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특위는 공갈·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구체적인 이득액에 대해서는 500억원 또는 5천억원을 놓고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가중 형량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업을 중소기업전문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투자 및 대출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유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젊은이 펀드’를 조성, IT·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