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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건축법 민원·행정불신 ‘유비무환’

고양시 일산서구는 건축법 관련 민원불편과 행정 불신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연찬은 지난해 10월 JDS지구 개발행위제한 해제에 따른 계획관리 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건축 인허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미 숙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불편과 행정 불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법 관련 직원들은 이번 건축법 연찬회를 계기로 건축 인허가시 상호 논란이 예상됐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도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 및 다양한 사례 분석, 법령 숙지 및 법령 해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배상호 건축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건축 관련 업무연찬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해 개최,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 극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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