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자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및 부실관리로 적발돼 직원들의 징계처분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특정감사를 벌여 이날 공개한데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 목적이나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아예 사용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2억여 원에 대한 사용지침을 위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등 4개 과는 학교혁신과는 개최하지 않은 연수를 개최한 것을 꾸며 72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적발됐다. 또 사전 계획 없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석달이 지나서 지연보고한 사례도 111건 1천831만여 원에 달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를 4차례에 걸쳐 40여만 원을 부당집행했다.
대변인실은 647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명확한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지않는 등 업무추진비 1억 1천41만 5천220원을 부실관리했다가 적발됐다.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담당자 1명 경징계, 1명 경고, 2명 주의조치 등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혁신과에도 담당자 1명 경징계, 4명 주의조치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적어 공적인 사용용도를 명확히 거쳐야 하나 감사가 이뤄진 부서에서는 대부분 이를 어겼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56억300여만원, 올해는 52억7천여만원이다.
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한 업무추진비 특정감사 결과 실태가 심각한 일부 부서가 드러났다”며 “올해도 감사를 벌여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