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할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보복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도 기존 학교에 있는 다른 가해학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