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6일 사우나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A(52)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부천 모 사우나에서 사우나 락카룸을 열고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등을 훔친 뒤 인터넷게임에 접속해 20만원 상당의 소액을 결제하는 등 지난해 12월30일부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우나에서 손님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 열쇠를 훔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