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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장 통고제’ 활용키로

대한충효단 경기연맹 학생 20여명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대한충효단 경기연맹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통해 ‘학교장 통고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본청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생활인권 부장교사,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자 등 6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장 통고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도교육청의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중 4단계 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장 통고제’에 대해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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