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민자도로시설사업자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를 일단 상반기 내에 착공하고 영종도 기존 교량의 손실 보전금을 부담에 대한 협의를 국토부와 진행키로 하는 ‘선착공, 후협상’ 방침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주변 민자도로사업자인 인천대교㈜는 2일 성명을 내고 제3연륙교 관련문제의 발단은 청라·영종지구조성 사업시행자(LH공사)가 수조원의 도시계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적 과실과 밀어붙이기식 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자행한 업무적 과실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 명시돼 있는 경쟁노선 방지 조항으로 맺어진 협약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혼란을 자초했으며, 손실 당사자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측과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인천대교㈜는 청라·영종지구조성사업시행자가 제3연륙교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손실을 국토부, 인천시 및 민자사업자와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및 민원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선행하고 지역주민 및 민자업자와 협의해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면서 영종·청라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해지 등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자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선 착공, 후 협상’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내로 착공할 뜻을 밝힌바 있고 이에 민자도로사업자 측은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 LH공사가 해명 및 사과 보상협상 등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어 제3연륙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