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경제사정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10%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관련 법률 및 규정은 국회의장이 매달 920만7천원, 국회부의장은 785만2천원, 국회의원은 624만5천원의 세비(직급보조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제외)를 받는다.
심 의원은 “국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여주기식 세비 삭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임에 대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에 관합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