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경륜·경정 등의 레저세를 소재지 시·군에 10~30%를 추가 배분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시·도지사가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군에 레저세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노출됐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